벤처기업인증 혜택과 유형, 확인절차 한번에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정의와 혜택, 유형별 요건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벤처기업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벤처기업 혜택
1. 세제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50%, 취득세 75%가 감면되고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2. 금융혜택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우선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시 심사 기준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혜택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것을 7년간 유예해 드립니다.
4. 입지혜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해 드리며,
이 밖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세제 중과 적용을 면제해 드립니다.
5. 특허혜택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할때 우선심사되는 혜택을 드립니다.
6. 인력혜택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최대 50% 까지 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인력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소 설립이 더 쉬워집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1. 벤처기업유형
① 중소기업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① 중소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①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기업확인제도 확인절차
1.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접수되며,
2. 확인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됩니다.
3. 요건검토 및 현장실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4.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사전 검토 이후 심의·의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확인 결과가 통보되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혜택과 유형, 벤처기업확인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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