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3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내 설치 및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위주로 선정 예정
▣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참여 유형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기업 자격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은 공고문 15p 확인
(공공기관 별 실증수요서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선정 절차)

* '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도 '공공기관 의견확인'절차 시행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6개 기관

* 846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5. 3. 17.(월)~ 4. 1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