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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5. 4.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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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차) 2025. 4. 21.(월) ~ 2025. 5. 9.(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4. 심사 절차 

심사 세부 절차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

(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5.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5-259호)_2025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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