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2. 상세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 : 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2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5. 5 ~ 2028. 12 (44개월 이내)
* (디스플레이 분야) 지원기간: 2025. 5 ~ 2027. 12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 ~ '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융합혁신지원단)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참고1)
** (신뢰성 실시기관)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 지정 16개 기관) (참고2)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지원조건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 감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 단 2024년 예산 감액으로인한 중단(포기)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평가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25. 4. 25(금) ~ 2025. 5. 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