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10월 신청)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최대 3명,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지원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첨부파일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조
□ 지원분야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1개 분야 지원
- 파견과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 파견 1명, 신진 2명→가능, 파견 1명, 고경력 1명→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불가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지원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 지원절차
* 평가기준 : 사업지표 70점(3대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 연관성, 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성성)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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