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상생협력형)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5년 변경사항
▣ '25년 변경사항

3.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93억원 내외 (99개 과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과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분야로 우선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소재부품장비, 조달혁신, 상생협력형
*** 지정공모 : 혁신형도전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상생협력형)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