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및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교육(사전 및 실전)·사업화 지원 100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자의 경우 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1.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로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재창업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
(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 (현물) 협약기간 내 인건비(대표자 본인 및 직원),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시설·설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5.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 (제출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시 즉시 해제
○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