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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19. 9. 5. 02:3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의 일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해외 수추에 필요한 해외인증 및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해외인증 시험,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시장· 기술 정보제공,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 자격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해외 수출(해외인증시험, 해외전시회참가 등)을 계획 중인 기업

○ 지원 대상 제품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

○ 신청제한

- 사업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험·인증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지원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관련서류 및 시험품(제품) 미제출의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제재조치

-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개요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해외인증 시험 지원,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지원 및 해외 전시회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Medical, Silver, Wellness 등에 해당하는 기기로 건강기기,

건강 어플리케이션, 건강정보 플랫폼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등

○ 지원내용

- 기본지원

·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최신정보 제공

·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 지원분야

① 해외인증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통신적합성 및 의료기기안전성, 생체적합성 시험
· CE RED, FCC, SRRC, JP-MIC, Continua, Bluetooth SIG 등
- 의료기기 안전성 및 생체적합성 시험
· CE MDD (IEC60601-1 등), ISO10993 등
- 기타 해외 인증 관련 시험
· IEC 62133, UN DOT 38.3, RoHS, IHE Test 등
※ 선정된 기업은 시험검사비용의 20%를 부담 (인증비, 참가비, 등록비는 제외)
② 시장ㆍ기술 정보제공 지원
-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대상 국가 시장정보,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따른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시장 및 기술 정보제공 지원 개요

③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중국춘계의료기기전시회(2020) 공동관 조성
· 전시회명 : 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Spring 2020
· 전시장소 : 상해,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 전시기간 : ‘20.04.09(목) ~ 12(일)
· 전시분야 : 진단 및 치료기기,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등 의료산업전
· 지원형태 : 공동관 참가(36sqm, 4개사 지원)
- 글로벌 마케팅 참가기업 수행업무
· 일일 상담일지, 전시회 참가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가 후 3년간 매출, 수출 및 고용 현황 조사 참여
· 부스 제품 디스플레이 및 바이어 상담
※ 선정된 기업은 공동관 참가로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 등 전액지원
· 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체재비, 운송료, 통역료 등은 기업 부담
· 동일 전시회로 중복지원 불가 (KOTRA, 전시산업지흥원 등 유관기관)

 

□ 지원절차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해외수출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19. 9. 2 (월) ~ 19. 9. 18 (수)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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