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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5차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5차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19. 9. 8. 01:1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로 혁신형 성과 공유 과제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운영대상

○ 「상생협력법」 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 과제유형

○ 위탁기업 ① 지정형과 ② 자유형으로 구분

- 지정형 :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 자유형 :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 운영절차

□ 과제제안 및 연계

- 수탁기업이 성과공유과제를 제안하고 추진본부에서 해당 위탁기업에게 과제검토를 요청

○ 과제제안

- 수탁기업이 과제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 위탁기업** 또는 희망업종을 제시하여 추진본부에 제출

* 아이디어 제안 및 기술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첨부2」「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1」「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위탁기업 및 희망과제'에 명시된 위탁 기업 및 과제내용으로만 제안 가능

○ 과제연계

- 추진본부는 제출된 과제제안서가 성과공유과제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게 제안서 검토를 요청

*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수반되어 과제가 연계되더라도 별도의 공모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신청의 과제신청 및 공모절차에 대한 부분은 중기제안과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검토결과(검토의견서)를 추진본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과

직접 협의* 또는 과제숙성 프로그램 신청

* 과제설명 요청, 추가보완자료 요청 등

□ 계약체결

- 과제매칭 위·수탁기업 간 협의하여 성과공유 계약서를 작성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를  등록

□ 과제숙성 프로그램

- 매칭과제를 성과공유과제로 등록 시 기업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한 과제운영 코칭 

○ 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전문가를 모집·육성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안과제를 발전(숙성)시키는

과제코칭 프로그램

* (지원대상) 위탁기업 검토 및 위탁·수탁기업 상호간 협의가 완료된 과제

 

□ 참여위탁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제안과제 참여 위탁기업 (22개사) >

■ (공공, 13개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기업, 3개사) CJ제일제당,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건설

■ (중견기업, 6개사) 금호석유화학, 다이소, 대상, 유라코퍼레이션, 풀무원식품,

르노삼성자동차

 

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기간 : 2019. 9. 2 (월) ~ 9. 30. (월)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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