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19년도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도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9. 10. 10:1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 12개월이며,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

 

□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RFP 참조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는 분과별 접수된 과제 경쟁률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 

- 전자서면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대상(대면평가)의 경우 발표평가위원회 실시 전에 

전자서면 검토를 실시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과제 수행중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여부,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해당 평가지표에 포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9년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2019. 9. 16 (월) ~ 9. 30. (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