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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수출지향형(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2. 26. 09:20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

▣ 지원규모 : 120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수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예외)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등록), 국제표준·인증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내용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 20억원, 평균단가 16억원 이내(연 4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0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아래의 매출액, 수출액 기준 미적용

(수출)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예외)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 인증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수출실적 = 직접 수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포함) + 간접수출

* 직·간접 수출액은 '22년 또는 '23년 수출실적 근거로 판단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4년 이내) 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4.5.1)로부터 '24.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24년 3월 4일(월)~ 3월 18일(월),18:00시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수출지향형 세부 지원내용.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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