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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소유현종 2024. 2. 27. 09:29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③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 접수기간 : 2024. 2. 15(목) ~ 3. 15(금) 18시 까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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