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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3. 5. 09:0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3년, 4.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2. '24년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년 119.34억원, 19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3년)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적용분야 기술품목서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4. 3. 14.(수) ~ 3. 29.(금)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 https://www.iris.go.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4-133호)_2024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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