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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소유현종 2024. 9. 26. 09:3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개요

▣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② (중소)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

 

3.지정절차

▣ 지정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

*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이 '적합' 의견을 제출, 전체 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

③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신청기간 : '24. 9. 19.(목) ~ '24. 10. 18.(금)

붙임1.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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