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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소유현종 2024. 9. 30. 09:4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협업선정 이후 협동화자금 신청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며, 융자제한기업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기준에 따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1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절차

▣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4. 9. 30(월) ~ 10. 25(금)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보완기간 : 2024. 10. 28(월) ~ 11. 1(금)

○ 현장평가 : 2024. 11. 4(월) ~ 11. 29(금)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조율 후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심의평가 : 2024. 12. 2(월) ~ 12. 31(화)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9. 30(월) ~ 10. 25(금)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 제출서류

5. 가점 사항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점) 제공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6. 유의사항

▣ (보완 요청) 전담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서류 보완기간 7일 추가 연장 가능)

○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은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계획 변경)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30일 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 사업계획의 목표,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수행기업의 변동,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기술·인력·자본, 자금조달 방법, 그 밖에

협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 (선정확인서)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 (선정취소) 협업기업은 협업기업 취소 사유* 발생 시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휴·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정상적이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협업 완료)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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