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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4. 10. 4. 09:2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주요내용

▣ 공동사업

○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협업체)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지원 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1)공동장비 분야 필수 편성

2)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프렌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협업체) 부담

▣ 신청 요건

○ (공통 요건)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매출액 요건) 아래 ①,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우대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선정심의 시 가점부여(최대5점)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9. 25(수) ~ 10. 11(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4. 유의 및 의무사항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조합(협업체)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공동장비(3단계 : 서류→현장→선점심의), 공동일반(2단계 : 서류→선정심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지원사업_4차_공고.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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