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소유현종 2025. 7. 28. 09:36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5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예타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 동 사업은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로, 기술개발이 아닌 국내외 산업 분석,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성과활용 계획, 후속사업 연계전략 등을 수행하는 과제임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연구개발과제 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iris.go.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 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3.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공고기간 : 2025. 7. 18(금) ~ 8. 18(월) 18:00까지

2025년 제1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문.hwp
0.10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