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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7.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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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지원목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25년 16.5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4대 지원분야 內 자유공모 <별첨1> 참고

▣ (지원조건) 최대 2년, 6.6억원 이내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025.10.1.)로부터 2025.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개발기간으로 신청

▣ (필수적 성과목표)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

3. 신청자격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제조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최소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확약서 필수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8월 8일(금) ~ 8월 22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5-429호)_2025년도_디지털기반_중소제조_산재예방_기술개발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_최종.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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