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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8.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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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매장 내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p.29 참고) 

▣ (지원규모) 소상공인 약 2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2025. 8. 25.(월) ~ 예산 소진 시

* 주관기관(업종) 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진행 

▣ (지원내용) 업종별 3개 이상의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우수기술 패키지

도입 시 최대 10백만원(공급가액의 70%)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소상공인 자부담금 30%

* 부가가치세는 총 공급가액(국비 + 자부담금) 기준 10% 세액으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최대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기준금액은 패키지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지원비율은 고정)하며, 선정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도입 희망 기술패키지 확인 후, 해당 주관기관 접수처에 신청

- 주관기관별 기술패키지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 한 가지 기술패키지만 선택 가능(중복 지원 불가)하며, 주관기관별 지원업종 외 타업종은

신청 불가(사업자등록증 기준)

* (예시) 음식점업 소상공인이 도소매업 주관기업의 기술패키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청 시 주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3. 선정절차 

▣ (선정절차)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검토(주관기관) → 최종선정(공단)

① (서류검토) 제출서류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 발급기한 외 발급, 유효기간 만료,

업종 부적합, 서류미비 등은 부적합으로 탈락

② (최종선정) 공단에서 소상공인 제출서류, 주관기관의 적격여부 검토결과 및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승인 진행

▣ 추진일정

*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소상공인모집 공고.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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