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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5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예타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 동 사업은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로, 기술개발이 아닌 국내외 산업 분석,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성과활용 계획, 후속사업 연계전략 등을 수행하는 과제임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연구개발과제 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iris.go.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 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 과제의 평가점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과제가 경합일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됨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②연구수행능력, ③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항목
④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4.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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