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6/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5. 9. 15. 09:50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차) 2025. 9. 10.(수) ~ 2025. 9. 26(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법적 필수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류 목록 참조(총 18종)

 

4. 심사 절차

▣ 심사 세부 절차

① 신청 :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② 요건검토 및 접수 :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③ 수수료 납부 :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④ 공개검증 :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⑤ 적합성 심사 :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⑥ 공공기관 규격확인 :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⑦ 공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⑧ 성능검사 :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⑨ 인증서 발급 :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5.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5-507호)_2025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pdf
0.68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