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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제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5. 9.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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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전략수립, 협의체 운영 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 유형

○ 과제구조별 분류

○ 과제내용별 분류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일반형 (품목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단, 국외기관 단독으로는 과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내기관과 함께 지원해야 함

3. 평가 절차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제3차 국가표준기술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2025. 9. 22(월) ~ 10. 15(수) 18:00까지

(공고문) 2025년도 제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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