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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9.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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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마감 : '25.10.21(화)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 선정 기업수

○ 선도사업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3. 선도사업자 선정 효과

▣ 선정기간

○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상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 기금 및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 가능

○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기타 정책 지원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 법 제27조 및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의거,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 분석*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특허청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도_공급망안정화_선도사업자_제2차_선정계획_공고_(관계부처_합동공고).pdf
3.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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