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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소유현종 2019. 10. 30. 09:5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 신청시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 드리는 사업 

☞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 본 사업 때 녹색프리미엄 선정 우선권 부여 등 혜택 지원

 

□ 참여자격

○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 개념

○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 신청시 인증서

(REGO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업무흐름 ]

※ 녹색요금제 :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제도

□ 시범사업 기간 : '19. 11. 18 (월) ~ 12. 13 (금)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선택, 참여, 인정신청 등 

전 과정을 수행

※ 19.11월 셋째 주 中 설명회 개최 예정(신청기간 종료 후 참여기업 대상으로 별도안내 예정)

①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 건설 또는 지분참여 기업의 경우 

○ 자가용설비 또는 지분참여 설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참여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증서(REGO) 발행(시범사업용 REGO)

② 녹색요금제 참여 기업의 경우

○ 입찰조건별*로 참여기업이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자 선정과 물량배분 시행(시범사업 기간 중 약3~4회 입찰 예정)

* 추가로 납부하는 프리미엄의 하한가 설정/미설정, 하한가 공개/비공개, 입찰 물량 조정, 정액입찰 등 

③ 제3자 전력구매계약 참여 기업의 경우('20년內 시범도입 예정)

○ 전기사용자-한전-발전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용

□ 참여혜택 : 본 사업 때 녹색프리미엄 선정 우선권 부여 등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 개념

2019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신청기간 : '19. 10. 28. (월) ~ 11. 8. (금)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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