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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11. 5. 09:5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 목적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등 

-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계약 건 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 신청가능제품 종류

* 상기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인증(지정)서 보유 제품에 한해 인증(지정)서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신청 가능(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 부터 3년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확인)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56개 기관('19.9월 기준)

* 시범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 목록확인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

 

□ 공고형 시범구매 

□ 소액 시범구매

2019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19. 10. 25 (금) ~ 11. 15 (금)

* 소액과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19. 11. 30(토)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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