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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11. 7. 10:0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운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국내 수송 분야의바이오연료 도입 확대 타당성 검토 과제 지원

 

□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9.12.3)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대상과제(지정공모)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9.12.3) → 평가위원회 평가('19.12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9.12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9.12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9.12월말)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 우대 및 감점사항

○ 아래의 경우 가점 또는 감점 부여 가능(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 인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2019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양식교부 기간 : 2019. 11. 4 (월) ~ 12. 3 (화) 18:00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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