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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3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11. 12. 10:0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등 지원 등 종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개척 지원 

 

□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신청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주1)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신청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2019년 3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11. 26 (화) ~ 12. 3 (화) 18시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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