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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19. 11. 13. 10:0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기술 인증대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이라 한다)

함으로써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품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도목적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심사 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지원절차

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기간 : 2019. 12. 6 (금) ~ 2020. 1. 7 (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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