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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소유현종 2019. 11. 18. 09:4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해외 현지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팔라우 펠렐리우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총 20억원 내외 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로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해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사업비 지원 분야 및 규모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별첨)를 참고하고 해외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타당성 연구 내용 문의처 및 해외 수행기관 문의는 10. 문의처 등 항목 참조 

 

□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시장성(30),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국제협력(10)

- 시장성 : 사업화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연구인력 우수성, 연구 인프라 적정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협력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신청기간 : 2019. 11. 18 (월) ~ 11. 26 (화) 18시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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