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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이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65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 → 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
(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절차 (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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