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6/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운영기관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11. 11. 09:36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모집분야

○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현안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 (전략산업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원전, 방산 등 제조업종 분야 

- (현안해결 분야)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산업안전, 의약품,

식품안전, 산업보안 등 제조업종 분야

▣ 지원규모

○ (사업규모) 300억원, 150개 내외  

* '26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협업분야별 정책의 중요도, 연계지원사업의 규모 및 연계성,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 

* 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지원 (구축비의 5% 이내 책정)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총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협업부처) 협업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 협업부처 연계지원사업 예시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5. 11. 3.(월) ~ '25. 12. 19.(금)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모집공고 첨부자료' 참고

▣ 신청 자격

○ 협업부처에게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의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제조업종인 경우 공문에 반드시 명시)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단, 컨소시엄의 총괄 관리역할은 수행하여야 함

 

3. 선정절차

▣ 평가 절차(평가기준 붙임 참고)

○ (사업계획 평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사업 연계성,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정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역량 등

○ (선정 및 사업비 교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관 및 예산배분 확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5-570호)_2026년도_부처협업형_스마트공장_운영기관_모집공고.pdf
0.37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