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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11.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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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K-STAR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현장 중심의 기업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코디네이터 1人 현장전담 지원(상황에 따라 기업별 최대 2人 지원),

시험·분석·평가·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애로기술 해결 및 상품화 

- KTL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기술혁신형

수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 지원 대상 분야

○ (기술분야)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등

○ (서비스분야)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분석·평가 등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4개 기업 선정

○ (지원내용)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단, 참여기업이 해당년도 지원결과 평가에서 70점 이상 '성공' 평가를

받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사업 수행)

- 사업비는 시험원의 지원비 70%, 참여기업의 현금 분담 30%로 구성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시험원은 참여기업에게 기업분담금 집행 잔액 반납)

 

2. 신청자격

▣ 기업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요건

○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기업

○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3. 선정기준

▣ 지원기업 선정기준

○ 지원기업의 역량, 지원 기술의 적합성 및 효과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이메일 제출처 : 양은혜 행정원 (이메일 : eh7364@ktl.re.kr)

- 우편 제출처 : (우)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체크리스트 참조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스캔본)는 이메일 송부 필수이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재무제표는 이메일 제출 후 우편으로 원본을 별도 제출해야함

▣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별첨1]+2025년+「K-STAR기업+육성사업」+공고문.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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