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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11.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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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화)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급기업과 A/S기간 만료 등 솔루션 지속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입기업

지원으로 서비스 분야 DX 추진 지속성 확보

▣ (지원내용)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운영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활용도 제고 전반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 결합에 대한 AS 및 서비스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SW 업그레이드 등 포함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이라도 A/S가 필요한 HW·SW가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허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0개 과제, 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등

▣ (공통)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최종 "완료" 판정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 '25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됨

○ (공급기업) 본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미등록시 사업신청 과정에서 공급기업

검색이 불가능하여 사업 신청이 불가

* 신규 공급기업 등록은 신청 후 검토 및 등록승인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5일 전까지 신청 필요(공급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 기업(도입·공급기업) 및 각 기업

대표자의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접수기간 및 방법과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6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메일 접수 불가)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도입기업은 회원가입 필수, 공급기업은 사업신청 전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공급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 제출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AS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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