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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업모집 연장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업모집 연장 공고

소유현종 2025. 10. 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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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고도화를 지원하고, 시제품 검증과 사업화·판로·투자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 :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5. 중소기업 범위 참조(지역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사업별 일정 상이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확인 必

▣ 지원내용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

 

2.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지원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자문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선착순 모집,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애로해결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기업별 최대 3회 자문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내용 : 기술이전, 공동R&D연계, 기술경영 등 자문 지원

② 개인정보보호 시제품 성능평가·검증 자문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선착순 모집,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개인정보보호 분야 시제품 성능평가·성능검증 과정에서

애로해결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3회 자문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내용 : 시제품 성능평가, 성능검증 등 자문 지원

③ 개인정보보호 기술사업화 컨설팅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지원대상 :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 애로해결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500만원 상당 지원(부가세 별도)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 수수료는 선정기업 부담

*정부지원금은 결과보고 검토 후 (재)서울테크노파크 → 공급기업으로 후지급 

지원내용 : BM(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④ 개인정보보호 시제품 PoC 실증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지원대상 : 개인정보보호 분야 시제품의 PoC(Proof of Concept) 실증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800만원 상당 지원(부가세 별도)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 수수료는 선정기업 부담

*정부지원금은 결과보고 검토 후 (재)서울테크노파크 → 공급기업으로 후지급 

지원내용 : 시제품 PoC 등 실증 지원

⑤ 개인정보보호 테크비즈 파트너링(공공)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0월 15일(수), 16시까지 (신청마감)

* 테크비즈 파트너링(공공) 행사 11.12(수) 진행예정,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공지예정

지원대상 : 조달시장 진입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조달청, 병원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수요기관과 기업 연계 지원

⑥ 개인정보보호 테크비즈 파트너링(민간)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테크비즈 파트너링(민간) 행사 11.19(수) 진행예정,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공지예정

지원대상 : 중견·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희망하는 개인정보 보호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중견·대기업과의 수요기술 매칭을 통한 판로개척 연계 지원

⑦ 투자유치 역량강화

신청기간 *IR데모데이 행사 11.26(수) 진행예정,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공지예정

IR컨설팅 : 공고일 ~ 2025년 11월 5일(수), 16시까지

투자상담회 : 공고일 ~ 2025년 10월 31일(금), 16시까지

지원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국 중소기업 

지원규모 : (IR컨설팅) 5개사 내외, (투자상담회) 15개사 내외 

지원내용 : IR컨설팅, 투자상담 등 지원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3. 수혜기업 성실 참여 및 자료제공 확약서

4.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5. 사업자등록증

6. 공급기업 견적서, 공급기업 사업장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등

(※ ③ 기술사업화 컨설팅, ④ 시제품 PoC 실증지원 신청 시 필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문]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업모집(연장).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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