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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 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2.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 11. 20.(목) ~ 2025. 12. 19.(금)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마감(18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하여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 시 적용
3.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 부분이 확인되어야 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시 상용화 개시일이 접수 마감일 이전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분과는 1차심사(발표심사) 개최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술 심사를 위한 분과조정 전문가위원회 이후에는 심사수수료 반환 불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신청 시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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