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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1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소유현종 2025. 10.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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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 1차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공고규모 : 3개 사업(12과제) 정부연구개발비 10,6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 상세 정보는 과제제안요구소(RFP)에서 확인

◈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고도화 (단위 : 백만 원)

◈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단위 : 백만 원)

◈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단위 : 백만 원)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구체화 및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예산 배분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간 조정은 불가능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단계(평가)가 적용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도배제됨

 

2. 신청요건

▣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재직중인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2) 과제구성 요건

○ 과제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인 1개 과제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5. 10. 15(수) ~ 11. 17.(월) 18:00까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 가점 및 감정 사항 확인서

- 연구 데이터관리계획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농촌진흥청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1차공모 공고문.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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