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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공고

소유현종 2025. 10.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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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6. 1. 30.

○ (선정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추진일정(안)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세부내용

▣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우대사항(최대 10점)

▣ 지원분야 : 공동장비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시 : 성장단계 총 사업비 7,000만원 신청 시 국고보조금 최대 4,900만원, 자부담금 최소 2,100만원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5. 9. 30.(화) ~ 10. 17.(금),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조합형)_3차_공고.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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