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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5. 10.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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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전력기술기반구축 내역사업의 202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 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가 있는 경우로 한함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청기간 : '25.09.29.(월) ~ 10.30.(목) 까지

2025년도 2차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문.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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