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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5. 10.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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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2.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 11. 17(월)~12. 17(수)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3.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제품 설명서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④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시 반드시 제출)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⑦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4.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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