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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12.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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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원 내용 : 선도기술(AI·DT·AAS)을 적용한 자율형공장 구축

○ (기획지원)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기획지원 등

○ (구축지원)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등 

▣ 지원 대상 : 도입-공급-기획기관 컨소시엄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AI·DT 기반 자율제어 구축 역량 보유기업(협업체)

○ (기획기관) 자율형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전주기 관리 역량

보유기관(기술·지역혁신기관, 대학산단 등) 또는 기업(민간, 협회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30개 내외(신규)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AI(인공지능), DT(디지털트윈), AAS(제조데이터 표준) 적용 필수

 

2. 기획기관 모집 및 등록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7일(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온라인 접수, 날인본 스캔 필요)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자율형공장 구축 위한 전략 수립 등 과제기획 및 구축 단계별 자문 등

과제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기관) 기술·지역혁신기관, 대학산단 등 / (기업) 민간, 협회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기관 "지역테크노파크"는 기획기관으로 기본 지정)

** 기획기관(공급기업 동시 수행 불가)은 단독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컨소시엄 신청과제 중 기획기관을 포함한 경우, 해당 기획기관 신청·선정 필수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관리 실적 및 인력 보유

* (실적) '23~25년 AI·DT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실적 10건 이상

(인력) AI·DT 컨설팅·기업지원, 과제관리·운영 경험 상근 인력 5인 이상

▣ 기획기관 선정 및 구성

○ 제출서류 기반으로 신청자격 요건검토 및 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기획기관

선정 및 기획기관 Pool 구성·운영

▣ 기획기관 역할

○ (공급기업 매칭 및 기획지원) 기업 요구사항에 적합한 공급기업 매칭 및 공정설계

및 전략 수립 등 과제기획 지원

* 기획지원 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획기관에 과제당 10백만원 지급 최종선정 후

지원과제 협약체결 완료 시 과제당 10백만원 추가 지급

○ (맞춤형 컨설팅 및 전주기 관리) 자율형공장 구축과정 동안 주요 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 등 전주기 밀착 관리

* 전주기 관리 비용으로 과제당 총사업비의 5% 이내 편성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된 기획기관 Pool에서

실적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기관 매칭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기획기관 Pool 구성 및 기획기관 정보 제공*

*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기관명, 실적 및 인력 등 공지

○ 도입기업은 기획기관 정보확인 및 상호협의 통해 기획기관 매칭

* 컨소시엄 신청과제 중 기획기관을 포함한 경우, 해당 기획기관 신청·선정 필수

○ 도입-기획기관 협의를 통해 공급기업 매칭 및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신청과제 중 공급기업을 포함한 경우, 공급기업 Pool 등록 필수

 

3.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2026년 1월 7일(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접수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 공고명에 '자율형공장' 검색 → 접수 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온라인 접수, 날인본 스캔 필요)

1.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단, 종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최근 3개년도('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7. 최근 5개년도('21~'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1.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관련법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AI·DT 기반 자율제어 구축 역량 보유기업 또는 협업체

○ (기획기관) 자율형공장 구축 위한 전략 수립 등 과제기획 및 구축 단계별

자문 등 과제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지원제외)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적격 사항 해당 시, 지원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도_자율형공장_구축_지원사업_공고.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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