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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12.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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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과제)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조건) 컨소시엄당 정부지원금 최대 10억 (총 사업비 50% 이내)

- (개별기업)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지원(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가능)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2. 신청기간·방법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대표 도입기업"이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디지털협업공장" → 과제 신청(대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서류제출) 사업신청 시 '대표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도입·공급기업 및

기획기관의 하기 서류 일체를 일괄적으로 제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도_디지털협업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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