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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기술공급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기술공급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6. 1.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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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내용

▣ 목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스마트기술* 풀(Pool) 구축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 "Value Chain"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하여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

▣ 대상 :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 2025년 우수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 시, 2026년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연장

** 본 모집기준을 충족한 품목만 연장이 되며, 명단은 별도 공지('26.1월초) 예정

① 협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지급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발급기관에 사전문의 필요

② 서빙, 조리로봇 등 로봇기술은 로봇 몸체에 대한 설계ㆍ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로봇의 제조에 대한 책임 주체인 기업만 지원 가능

* 로봇 관련 특허 등을 보유하고 국내·외 직접생산(OEM, ODM 포함)하는 기업을

말하며 단순 수입·유통 기업은 제외

▣ 규모 : 130여개 기술공급기업, 390여개 스마트기술

* 추진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동 가능

▣ 모집분야 :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

○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방식에 도움이 되고, 고객의 이용편의(장애인 등)를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전반

○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 또는 시스템의 자동화, 연결성, 지능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신기술

* 무인정보단말기는 과기부 검증기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을 충족하여야 하며, 과기부 검증서 발급 기술만 사업 참여 가능

▣ 모집 세부 기준

1) 보편기술(2개) : 전자칠판, 사이니지

2) 보조율 우대 대상 : ①장애인 사업주, ②간이과세자, ③1인 자영업자

(필수사항) ①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 제공, ②상용화, ③가격적정성,

④무상유지보수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하여 신청기술의 적격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의무_신규) 데이터 수집 기능이 포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기술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 (목적) 분석된 데이터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경영 효율화 유도

* 단, 데이터 수집 기능이 없는 기술은 제외

② (상용화)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기술이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은 지원 불가

③ (가격 적정성) 공급가는 표준가격* 대비 최대 120%** 이내로 제한되며,

선정연도에 공급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VAT 제외)

* 공단에서 적정단가 정비를 위해 파악한 시중 유통가격 (별도 조사 추진)

** 2년간 무상A/S 제공 의무 및 단계별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을 고려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비용을 포함하여 표준가격 120% 이내로 제한

④ (무상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 기간 2년 이상 불가 시 참여 불가

* 구입형은 2년, 렌탈·S/W형은 지원기간까지 무상유지보수 필요

▣ 지원내용

①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공급기업의 스마트기술 일부/전부를 선정

- 선정기술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록

② 신규_구입형은 기업당 분야별* 최대 3개 이내의 기술만 선정(S/W는 별도)

* (예시) 1개 기술공급기업에서 키오스크·사이니지·테이블오더 선정 → 가능

1개 기술공급기업에서 키오스크·사이니지·전자칠판·테이블오더 선정 → 불가

③ '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을 선택하여

소상공인에게 보급되면 공급가액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민간 보급률이 높은 보편기술(전자칠판, 사이니지)은 공급가액의 50% 지원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26년)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

- 스마트기술에 대한 선택권은 공단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있음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1. 12(월) ~ 1. 23(금) 18:00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제출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기술공급기업 모집 공고(최종).pdf
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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