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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12.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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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개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1차)) 400억원 내외 (400개 과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q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6. 1. 6.(화) ~ 1.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은 [붙임 2], [붙임 3]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5-654호)_2026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_제1차_시행계획_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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