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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1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5. 12.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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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패키지형(슈퍼 을)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품목)

○ 패키지형(슈퍼 을) : 총괄과제 기준 5개

* 패키지형에서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 소재·부품·장비 10대 분야별 품목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거나 으뜸기업인 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요건 : 최근 3년내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소부장 으뜸기업

 

3.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서 제출기한

○ 패키지형(슈퍼 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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