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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12.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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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180개 내외 

○ (지원조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2. 지원과제 유형

▣ (과제유형)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 일반 과제 유형의 경우,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 소프트웨어(구동 목적의 기본 라이선스)는

로봇시스템 구매의 부속품으로 인정하며, 그 외 SW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불인정함

 

3.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5. 12. 9.(화) ~ '26. 1. 22.(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자격(붙임1 참조)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모든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등록·제출 하여야 함

○ (선택 제출서류) 신청 과제유형 및 우대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참고

▣ 우대사항(가점 항목당 2점, 최대 6점 가점 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을 불인정함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_로봇활용_제조혁신_지원사업_공고.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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