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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요건 및 기업혜택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인증요건과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근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등록요건으로는 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으로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단위 : %)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3.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기업 우대제도
[ 창업 ]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지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익·겸직가능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 세제 ]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금융 ]
○ 코스닥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매출애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기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기준등)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입지 ]
○ 실헙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금지에대한 특례
-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특허 ]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기술임치 ]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 기타 ]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 인증요건과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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