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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소유현종 2019. 12. 23. 10:0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 

☞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최근 5년(2014.1.1.~2019.11.30)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고)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우대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는 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必 

 

■ 사업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 평가절차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기술 혁신성 전문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위원회를 통한 혁신성 평가 

진행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위원회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20.2.17 (월)이후)

③ (현장심사)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결과, 혁신성 인정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지를 현장심사 

* 현장심사 결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닐 경우 혁신성 불인정 

④ (기술 혁신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결과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한 조달청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참고

 

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신청기간 '19. 12. 13 (금) ~ '20. 2. 7 (금) 16: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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