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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0. 2. 13. 10:0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AI 부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지원을하는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존 제품·서비스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149.3억원(신규 7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등) 참여기업으로 AI전문기업 필요시 참여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2020년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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