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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알아보기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0. 2. 10. 10:11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향상 지원을 하는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대학을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60억원)

 

▣ 지원대상

● (주관 운영기관)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권역별 1개씩, 총 5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수행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

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 분석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중소기업

파견인력과 대학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 지원조건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 운영기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맞춤형 R&D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 운영기관 추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협력 적합도,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고용 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처리절차 

2020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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