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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소유현종 2020. 2. 3. 09:3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하는

2020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에 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지원 규모 : 62.9억원(신규 62.9억원)

 

▣ 지원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

*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주관하는 선도연구기관에 지급 

* 3단계(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산업협력 기술개발)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처리절차 

2020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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